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변경 알아보기 쉽게 정리 (누리집, 대상, 신청 방법, 서류)

2024년에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한도, 신청 방법, 2024년 변경 내용,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로고

  • 6개월 이상 근속 시
  • 입사 7개월 차 1회 장려금 지급되고, 19개월 차까지 12회(1년 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속 2년 시, 입사 24개월 차에 480만원 지급 (일시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1)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 참여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 국가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2)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만 나이 기준, 군필 연장 최대 39세까지)의 청년 중 아래의 조건에 합하는 자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면 무관)
  • 고졸 이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 지원 필요 청년
  • 대규모 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아래의 조건에 합하는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은 1인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최초 1년 –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총 720만원)
  • 2년 근속 – 480만원 일시 지급
  • (근로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한도 (기업 당 몇 명까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 비수도권 (수도권 외 모든 지역)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지원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

  • 청년 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은 사전에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 유지가 6개월 이상 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전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 근로자)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6.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
  7. 5인 미만 예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2023년에는 근로자 청년의 조건이 6개월 이상 실업이었지만,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4개월 이상 실업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1. 채용한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지원 최대 인원 한도는?
    -30명까지 지원합니다.
  3.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사후 신청)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상담문의 : 1350 (유료, 국번없이)